▲ 김동섭 시의원 |
김 의원은 이날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서 “청소년 위캔(We Can)센터 설치와 관련해 5억원을 신설·계상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시가 제출한 위캔 센터 설치 관련 법규인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아직 시의회에 접수조차 안된 상황이기 때문.
이에 대해 박정현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정회를 요청한 뒤 백승국 시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며, 백 국장은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하게 한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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