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상반기에만 606건이 발생하며 연말에는 지난해 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소별로는 장애인 성범죄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지에서 140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모텔 등 숙박업소가 477건, 노상 202건, 학교 5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75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653명과 64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세 이하 가해자도 373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595명, 서울 489명, 부산 276명, 충남 260명 순이었으며, 대전도 같은 기간 2명에서 34명으로 17배 증가했다.
2011년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한 뒤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는 등 제재가 강화됐지만, 그 이후에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도가니 사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더 효과적인 예방대책과 피해당사자에 대한 사후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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