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검은돈 먹은 관피아 9명 구속… 20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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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검은돈 먹은 관피아 9명 구속… 20명 불구속

민관유착 전ㆍ현직 공무원 등

  • 승인 2014-09-24 17:25
  • 신문게재 2014-09-25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직무경험을 이용해 퇴직 후 관련업체에 재취업, 이권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전ㆍ현직 공직자들이 검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24일 국민안전 위해 비리 분야의 공공교통 과제, 폐쇄적 직역 비리 분야의 R&D 과제, 반복적 민생비리 분야의 이권개입 과제 등을 수사한 결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과학기술부, 충남도 등 전ㆍ현직 공직자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비리 관련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철도 비리 연루자는 총 17명이나 된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한국철도공사 이 모(51) 처장과 김 모(48) 센터장 등 전.현직 코레일 직원 4명을 비롯해 전 철도시설공단 차장 김 모(49)씨, 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 차장 진 모(48)씨, 국토교통부 철도국 사무관 이 모(48)씨를 기소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4월 공사수주 편의를 봐준 대가로 통신설비 공사업자 3명이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아내를 통해 월 납입료 230만~1000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하게 해 수수료 3900만원을 챙기고 올해 초에는 다른 공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단에서 퇴직 후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한 김모(49ㆍ구속) 전 차장에게는 2008년부터 설계반영 등 대가로 통신설비 납품업자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아오던 중 2012~2013년 부품가격을 5배나 부풀린 설계서를 작성해 업자가 공단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4억원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진 모(48) 차장은 2011년 2~9월 통신설비 공사와 관련해 존재하지도 않는 미국 업체의 부품에 대한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업자 3명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토부의 이 사무관은 2012년 9~12월 코레일과 인천공항철도 등에 전기설비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업자에게서 8400만원을 받아 챙기는 한편 조직개편안이나 예산안 등 공무상 비밀을 지금은 건설회사 부장으로 있는 전 코레일 직원 박모(49·불구속)씨에게 누설하고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신들의 범죄 사실도 드러났다.?

임모(59)씨 등 충남도청과 일선 시·군 5~7급 공무원 출신 3명은 2008년 6월부터 친분이 있던 공무원들을 통해 지자체의 하천 정비공사 발주계획을 미리 입수해주고 업체에서 로비활동 대가로 1인당 1억4000만~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홍기채 대전지검 특수부장은 "앞으로도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부처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수사와 관련된 추가 금품수수 등 비리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비리 유형과 범죄의 고리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발·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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