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는 이 법안의 장기 표류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절박하다 보니 '수정' 이야기까지 대두된 처지였다. 충남도의 여러 현안 중 내포 신도시 기반 구축 국비 요청이 들어 있는데 이것도 도청이전특별법에 포함된 부분이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새 도청이 입주한 내포신도시를 찾고 옛 충남도청을 방문해 건의받은 것 자체가 연내 통과를 보장할 성질은 아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도청 이전으로 촉발된 내포신도시 활성화, 대전 원도심 활성화가 벽에 직면한 것은 지방재정의 열악함 때문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를 구상하는 대전, 내포신도시 조기 정착이 절실한 충남만이 아닌, 대구와 경북도 공통으로 안고 있는 숙제다. 청사 신축과 부지 매입 비용을 지원받고 기존 부동산을 귀속하는 법안 통과를 갈망한다는 점에서 같다.
2년째 계류 중인 법이 정당과 예산정책협의회 한 차례씩 열었다고 쉽사리 풀리지는 않는다. 여야가 확실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고 국토교통위에서 의견 일치를 보고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는 수순이 남아 있다. 정부도 막대한 재정 부담만 내세우지 말고 물꼬를 터줬으면 한다. 9년 전 이전한 전남도청은 청사 신축비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구 청사 활용이 전액 국비로 추진된 전례가 있다.
명확한 국가 지원 기준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다른 특수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전과 충남이 겪는 재정적 곤란을 보더라도 이전 비용 지원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내포신도시는 도시 인프라 조성에 탄력이 붙지 않은 채 정상궤도에 오르기에는 너무 숨이 차다. 여야의 협조와 정부의 이해를 거듭 촉구하는 이유다. 그래서 특별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집권여당 측에도 이완구 원내대표,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인 홍문표 의원 등 충청 출신, 원내수석부대표인 경북의 김재원 의원 등이 포진해 있다. 하기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법도 통과 못 시켰지만, 지금 여건은 나쁘지 않다. 여야 정치인들은 여름에 화로를 권하고 겨울에 부채를 내미는 허튼 생색은 치우고 이 매듭을 풀 의무가 있다. 예산이 전부 아니지만 예산은 핵심 관건이다. 올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다시 불씨를 살리길 바란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