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령시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에 따르면 당초 보령·홍성지역은 맨손어업 1만2000여건의 제한채권신고를 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사정재판금액이 387억원으로 사정됐다. 하지만 국제기금에서 이의를 제기해 서산지원은 1심 이의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지난달 법원은 화해권고금액으로 1차 148억원을 권고했으나, 국제기금에서 또다시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서 다시 128억원으로 2차 화해권고를 내렸다.
그럼에도 국제기금은 도서지역 및 홍성지역을 제외한 보령시 내륙전지역의 피해기간이 2개월 여임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피해주민들은 국제기금과 법원을 상대로 25일 서산지원 앞에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내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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