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뇌물공여와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S 업체 대표 공모(5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업체 임원 김모(51)씨와 직원 김모(50)씨는 각각 징역 1년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았다.
공씨로부터 500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남동발전 직원 심모(55)씨는 징역 6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500만원에 처했다.
공씨 등 업체 3명은 2012년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국 업체로부터 수입한 부품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험에 미달하자,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모두 3억37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에서 발주하는 부품의 납품 과정에서 전기기기팀장이던 심씨는 공씨로부터 모두 500만원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규격 미달 제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화력발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야기했다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부품을 전량 교체해주고 심씨의 경우 납품계약과 관련해 부정한 처사를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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