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매점에서 음식을 먹은 뒤 다시 채워지는 '리필(refill)' 을 하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관람객들은 적지 않아 영화관의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3일 지역 영화관 관계자에 따르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부분 영화관 매점에서 리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탄산음료를 구매하면 1회에 한해 리필을 받을 수 있으며, 팝콘 등 다른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전점, 터미널점, 가오점 등 대전에서 3곳을 운영하고 있는 CGV는 매점을 모두 직영 운영하고 있다.
CGV 관계자는 “영화관은 사정에 따라 직영점과 위탁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의 경우는 모두 직영점”이라며 “직영점은 본사 규정에 따르지만, 위탁점은 지점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메가박스는 공식적인 팝콘 리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캐니멀 팝콘통 '캐니팝'을 구매한 고객은 팝콘통을 가져오면 2000원에 리필해준다. 음료의 경우는 리필이 가능하다.
이처럼 대부분 영화관이 음료 리필을 진행하고 있지만 영화관은 리필 가능 여부를 고객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해야만 알 수 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리필 문구를 따로 공지하지 않는 것은 관람객 70% 정도가 리필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리필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표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관람객들은 영화관의 리필 홍보 부족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평소 영화관을 자주 찾는 이태목(35·서구 둔산동) 씨는 “콜라가 리필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내 주변에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며 “리필 안내 문구가 없는 것은 매점 판매를 더 올리려는 꼼수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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