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내정 후보자가 원칙적으로 학력과 경력, 주소이력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사항과 최근 5년간의 납세와 체납 실적 등을 공개·보고할 수 있도록 담았다는 것이다.
22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TF팀의 의견이 취합된 보고서를 보고 받았다.
운영 위원들은 보고서에서 도출된 규정 일부에 대해 다소의 의견차는 있었지만, 대체로 그 내용에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시의회는 주중에 인사청문간담회 규정에 대한 시의회 의장 등의 결재 작업을 거쳐 오는 26일 공고, 시와 시 산하 기관에 규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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