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은 22일 비비탄 총의 파괴력을 불법으로 높여 서바이벌 게임을 한 동호회원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경찰이 압수한 총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대전경찰이 비비탄총의 파괴력을 불법으로 높여 야산이나 게임장에서 서바이벌게임을 한 동호회원 15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개조 모의총포 36정을 압수했다.
비비탄총에 부착된 발사위력 저감장치를 떼어내 기준보다 2~7배 파괴력을 높였다는 게 이유지만, 서바이벌 동호회원들은 과도한 규제에 따른 단속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22일 대전경찰에 입건된 김모(52)씨 등 서바이벌 동호회원 15명은 비비탄총의 발사위력 제어장치를 제거하고, 스프링을 개조하는 방법으로 단속기준을 최대 7배까지 초과한 비비탄총을 사용한 혐의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에는 발사된 탄환의 발사위력이 0.2J(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번에 단속된 비비탄총 36정은 0.4줄에서 최대 1.4줄까지 발사위력이 개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압수된 일부 비비탄총은 주황, 노랑 등으로 부착된 총구, 총열 덮개 부품을 제거하고 실제 총기와 동일한 색상의 것으로 교체한 채 차량 등에 가지고 다녔다. 대전경찰은 압수한 모의총포에 쇠구슬을 넣어 맥주병이 깨지는 파괴력 시범을 보였다.
총단법에서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치안에 위협을 줄 수 있어 실제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 총기류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비비탄총에 쇠구슬을 넣어 사용했을 때 상당히 위험한 장비가 될 수 있어 개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생활체육회 소속 서바이벌 동호회원들은 사용하지도 않는 쇠구슬로 경찰이 시범을 보이며 위험성을 과장했다며 반박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