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2개 전력량계 제조업체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해 투찰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작 연도, 회사 규모 등을 기준으로 각 제조업체들을 A, B, C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별 지분율을 사전에 정했다.
또 11개 전력량계 제조업체는 2009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한전의 발주물량을 늘리기 위해 총 28건의 입찰을 단체로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밖에도 신규업체 등장으로 물량배분이 어려워지자, 중소 전력량계 제조사들은 2009년에 전력량계 조합(1조합, 2조합)을 설립했다.
각 조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 비조합사 등과 물량 배분 등을 합의한 후 조합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해 합의된 물량을 수주했고, 수주한 물량을 조합 내부에서 다시 분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진행될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입찰에 앞서 사업자들의 담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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