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 후속조치가 22일부터 시행된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디딤돌대출 금리 0.2%p 일괄 인하,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 디딤돌대출 금리도 우대 적용된다. 재개발구역내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확대, 깡통전세 지원책 등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디딤돌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 등 후속조치를 지원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9·1후속조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편집자 주>
▲디딤돌대출 0.2%p 금리 인하=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해 시중 최저수준인 2.6~3.4%(고정금리)로 지원된다.
디딤돌대출 신규신청자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22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변동금리로 지원됐던 생애최초 및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 대출금리도 동일 폭만큼 인하(0.2%p)된다. 22일 전 대출신청자도 대출실행일이 22일 이후면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주택 구입시, 대출금리를 0.1~0.2%p 추가 우대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적용된다. 다자녀가구(0.5%p), 생애최초주택구입자(0.2%p) 등 기존 우대금리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2년 24회 이상 납입자는 0.1%p, 4년 48회 이상 납입자는 0.2%p 인하, 민영주택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2년이상 0.1%p, 4년이상 0.2%p 우대된다. 다만, 중복적 우대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2% 미만이며 2%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금리 인하로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4년간(48회납입) 가입 후 1억원 대출 시, (만기 30년, 1년 거치, 원리금분할상환) 종전보다 거치기간 동안 이자는 연 40만원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또 상환기간동안 원리금 상환액은 연 26만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딤돌대출 LTV, DTI 합리화 및 재개발지역 세입자 지원확대=지난 8월 개편된 시중은행의 LTV 및 DTI 규제수준에 맞춰 주택기금 디딤돌대출의 LTV·DTI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디딤돌대출은 DTI 60% 이내인 경우, 시중은행과 같게 LTV 70%를 적용한다. 시중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DTI 60~80% 구간은 LTV 60%(2년 한시)를, DTI 80% 초과하면 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재개발지역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에 한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현행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대출한도(수도권 1억원, 기타 8000만원) 및 금리 3.3%는 동일하다. 이에 따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물론 쇠퇴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전세금반환보증 지원대상 확대=일명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 주택을 수도권은 전세 보증금 4억원이하, 기타 지역은 3억원이하 주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의 대출이자 연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회수 불가능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전세금반환보증과 연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전세금안심대출'의 대상주택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LTV 완화, 전세가 상승 등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전세로 공급할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큰 보증부 월세로 공급됐다고 지적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주택이 확대돼 세입자보호 강화,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국민에게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 구입을 위한 종잣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종잣돈을 마련한 무주택 서민이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다시 우대금리를 적용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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