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알아둬야 할 권리는 사실 따져보면 무수히 많다. 일부 소비자들은 은행 등 해당 업권과 힘겨운 줄다리기가 끝나고 나서야 이런 권리도 있었구나 하는 때늦은 아쉬움도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시 소비자 권리와 유의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했다.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에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권역별로 거래시 소비자 주의 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했다.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권리와 유의사항을 담은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주>
● 은행 대출 거래
첫째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가계(주택담보, 신용)와 중소기업(보증서·물적담보, 신용)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기준금리, 가산금리)를 은행별로 비교 가능(www.ftb.or.kr, ☎02-3705-5000)해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둘째, 은행의 대출 거절시 사유를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대출신청시 선택)로 설명들을 수 있다.
셋째, 신용등급 등 변동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용대출 등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넷째, 대출시 금리·수수료 등을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대출시 금리결정방식, 수수료, 이자납입방식 등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들을 수 있다.
다섯째, 대출금 전액상환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다시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여섯째, 대출만기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대출금을 만기전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대출 전에 용도·기간 등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곱째,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대출모집인은 은행과 소비자간 대출을 연결시키는 단순 소개업무만 해야 하고 소개에 대한 대가는 은행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 금융투자상품
첫째, 주요내용을 설명듣고 투자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주요 위험 및 손익 구조 등 주요내용을 설명듣고, 투자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펀드 투자잔고 등을 매월 통보받을 수 있다. 펀드 투자자는 서면 등으로 통지거부를 하지 않는 한 매월 1회 이상 펀드 잔고 등을 통보받을 수 있다.
셋째, 금투협회 홈페이지에서 펀드 운용실적 등을 비교할 수 있다. 펀드 유형(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별로 운용실적, 보수·비용 등 비교 가능(www.kofia.or.kr, ☎02-2003-9000)하다.
넷째,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투자자는 펀드 판매회사의 서비스 등에 불만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 변경이 가능하다. 단 MMF, 전환형펀드, 역외펀드, 세제혜택펀드 등은 제외되며, 변경가능 회사 및 펀드는 금투협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다섯째, 자신의 투자성향 및 목적에 적합한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투자성향 및 투자목적을 확인한 후 금융회사로부터 상품별 투자위험등급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해야 한다.
여섯째,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시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상품별로는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까지 볼 수 있다.
일곱째, 금융회사 직원의 투자원금 보장 등 약속은 효력이 없다.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결과를 스스로 부담하며, 금융회사 직원의 손실보전 약속 등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 보험상품
첫째는 중요내용을 설명듣고 약관·청약서부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청약시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들을 수 있고, 청약 후에는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험상품 비교가 가능(생보협회:www.klia.or.kr 손보협회www.knia.or.kr)하다.
둘째, 청약 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통신판매는 30일 이내 철회 가능, 진단·단체·1년미만계약은 철회 불가하다.
셋째, 특정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보험회사가 약관·청약서부본을 주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은 경우 청약 후 3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넷째, 보험료 연체로 해지시 2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 해지된 계약의 부활이 가능하다.
다섯째, 자동이체, 고액계약 등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고액계약, 다자녀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여섯째,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중도 해지시 보장보험료·사업비 등으로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해지환급금 관련 사항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더라도 본인이 서면으로 정확히 알리지 않거나 허위·부실하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 신용카드
첫째로 주요 내용을 설명듣고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가입시 신용카드사로부터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듣고, 신용카드와 함께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중도 해지시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연회비 부과기간 종료 전에 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약관상 신규카드발급·부가서비스사용 비용은 제외된다.
셋째,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다. 카드사는 회원이 1년 이상 카드 미사용시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 해지·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용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최장 5개월내 자동 해지된다.
넷째로 카드 출시 후 1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다. 카드사는 카드 신규 출시 후 1년 이내에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으며(법령에서 정한 경우 제외), 부가서비스 변경시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섯째, 카드사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가 책임진다. 카드사 정보유출 및 카드 위변조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의 책임이다.
여섯째, 카드 수령시 뒷면에 서명해야 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안된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잃어버리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줘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일곱째, 카드 분실·도난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카드사는 신고일 기준으로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책임진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