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사회약자,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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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사회약자,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경감

채동기ㆍ대덕경찰서 교통관리계장ㆍ경위

  • 승인 2014-09-21 12:51
  • 신문게재 2014-09-22 17면
  • 채동기ㆍ대덕경찰서 교통관리계장ㆍ경위채동기ㆍ대덕경찰서 교통관리계장ㆍ경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10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만 14~19세의 미성년자에게는 기존 체납과태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사회적 약자에게 현행 50%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과태료,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이 불가하다.

감경대상 법규위반별 비율은 교통법규 위반, 동승자 안전띠, 안전모 미착용, 면허증 갱신 미필 및 무인교통단속카메라에 의한 신호, 속도위반 등에 부과된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고 있다. 또한 사전통지기간에 자진납부시 벌점 없는 경미한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 추가 감경해주고 있다. 이를 위한 감경방법으로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경찰서 민원실 과태료 담당자에게 증거자료(감경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하는 등 감경사유 대상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감소 등으로 인해 국내 경기침체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인 이들의 삶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를 이용하여 다소나마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채동기ㆍ대덕경찰서 교통관리계장ㆍ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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