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유성구청장 |
이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으나 별반 소득이 없었다는 회의감과 한편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사회의 안정과 사회적약자의 보호막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우선 사회의 안전과 질서, 공존과 배려를 위한 착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물결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하고, 보완되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건강과 안전, 복지 분야는 보강을 해 관리와 운영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규제개혁은 무조건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해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규제완화는 기존규제와의 차별적 불이익 예측 및 대안을 제시, 공감을 형성하되 최소한의 범위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ㆍ공정성을 원칙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럼 국민과 공직자들의 불신과 냉소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규제개혁의 핵심은 공직자와 행정기관의 자기 성찰이라고 본다. 한때 정부가 민간의 감독자, 지휘자가 되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추동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는 눈부시게 변화 발전했고 아무리 강력하고 유능한 조직이라 해도 특정 조직이 다양하고 방대한 사회를 통제하거나 지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제 더 이상 정부는 민간의 지도자 역할을 할 만한 역량도 상황도 아님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민간부분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닌 상호 지원하고 의논하며 협력해나가는 협치의 파트너로 받아들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기관은 민간의 믿음직한 동반자, 협력자, 지원자로 새롭게 자리매김해 창의력과 자율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규제개혁의 핵심이고 목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성구에서도 규제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전면 검토를 통해 상위법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32건을 찾아내 개정작업을 하고 있고 기존 등록규제 중 101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등 52.4%를 감축했으며 현장의 규제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련 제도를 검토해 13건의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개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사실 자치단체 단위에서 법이나 제도 등 명문화된 규제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자의 보신행정, 소극적ㆍ관행적 행정처리 등 구태 의연한 행정문화로 인한 소위 '그림자 규제'다.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방어적 태도를 취하기 쉽다. 적극 행정을 통해 얻은 성과는 주민에게 돌아가지만 자칫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온전히 자기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공직자 개개인이 규제의 집행자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사로 인식을 전환하고 그에 걸 맞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공직역량 강화와 의식개혁을 추구하는 한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ㆍ면제제도 활성화, 갈등관리를 위해 주관부서의 명확화, 작위에서 부작위쪽에 감사의 초점 이동, 성과중심의 평정제도 등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규제개혁은 행정문화가 통치에서 협치로, 권위주의에서 주민중심의 민주주의로 변모함을 의미한다. 법령이나 제도개선 없이 풀 수 있는 규제는 공직자의 사고와 일하는 방식변화로 충분하다. 이제부터 규제개혁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애로, 고통, 불편을 내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행정문화의 토양을 가꾸어 '착한 규제'를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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