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1.8%와 비교하면 소폭 상승한 수치다. 전북지역이 81.1%로 가장 높았고, 전남 74.8%, 광주 73.6%, 제주 69.8%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5만 161곳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 6만 7363대의 운영실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시행한 1차 조사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10% 이상 신고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영하는 자가 특별보호를 받으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건을 갖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차량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명사고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방침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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