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해 마련됐다.
이에 따른 도내 세수 증가액은 도세 453억원, 시·군세 206억원 등 총 659억원으로 추계됐으며, 세목별 증가액을 보면 ▲취득세(감면 축소분) 421억원 ▲자동차세 83억원 ▲주민세 80억원이다. 또 ▲담배소비세 43억원 ▲지방교육세 2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5억원 등의 세수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을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주민 안전 등 긴급하게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지난 10~20년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지방세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 중앙 재원의 지방 이양 방안이 빠지고, 일부 소득이 높은 계층에 대한 증세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개편은 지난 20년 동안 묶여 있던 지방세를 현실화 하고,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 하는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도민 복지 및 소방안전 재원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정서적으로 형평·공정 과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내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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