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청은 우선, 대포통장 사전 방지를 위해 우체국에서 통장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고객이나 휴면고객의 요구불계좌 개설 요구시 원칙적으로 통장개설만을 허용하고, 현금·체크카드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지연 발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포통장 경보제 시행, 금융감독원·타금융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강화, 매월 대포통장 근절 홍보의 날(매월 3번째 수요일) 운영 등 대포통장이 근절될 때까지 전사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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