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들이 병원 뿐 아니라 부대사업으로 여행업, 온천, 수영장 등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공포·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는 의료법인은 병원의 일부 여유 공간을 제3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임대업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의료계와 의료보건노조가 의료민영화의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200만명의 국민 서명을 제출했지만 이같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월부터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해왔고, 대전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인 국민 참여로 목표치를 넘어서며 200만명이 서명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들이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해 돈벌이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의 의비 증가와 병원들의 영리 사업화를 부추긴다며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의료조 범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 앞에서 사죄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로 느끼지 않는 정부의 오만함에 대해 국민들의 답은 하나”라며 “정부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의료민영화 강행 추진에 맞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정책에 따라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하는 병원들에 대한 항의행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발표이후 의료계도 들끓고 있다. 지역 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졸속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협은 성평을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정부 입법의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한 졸속 시범사업 추진의 방편”이라며 “의정 합의사항을 위반해 일방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민건강은 물론 전국 11만 의사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문앞에서 '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와 영리병원, 원격의료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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