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니태양광 시범사업 30가구 신청 그쳐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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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미니태양광 시범사업 30가구 신청 그쳐 '먹구름'

집광판 추락위험ㆍ수리비 부담 이중고에 설치꺼려

  • 승인 2014-09-17 18:06
  • 신문게재 2014-09-18 2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대전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미니태양광 사업이 초기부터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천덕꾸러기가 될 처지에 놓였다. 사업신청자가 거의 없어 신청기간을 재차 연장했지만 이마저도 수요가 발생할 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올들어 신재생에너지를 가정에서 활용해 전력사용량을 줄이고 전기료 절감효과를 거두기 위해 미니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사업인 만큼 시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5개 자치구에 2000만원씩 특별교부금 형태로 배분했다. 서울시가 3년전부터 미니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설치했을 때 900ℓ냉장고를 가동시킬 정도의 전력을 얻을 수 있다.

이같은 기대에 맞춰 시는 지난달 15일까지 사업 희망자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미니태양광 사업 접수 결과 250가구 선정에 30가구에 그쳐 실제 주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후 한달을 연장해 다음달 15일까지 추가로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이지만 실제 접수가 증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집광판을 매달아놓는 방식인 미니태양광 발전기는 주택법상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집광판이 추락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시 책임 여부를 가리기도 힘들어 대부분 아파트단지에서는 미니태양광 설치를 꺼리는 분위기다.

여기에 미니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일부 지원금을 받지만 손익분기점까지 5~7년가량 걸리는 만큼 줄어드는 전기요금을 체감하기 어렵다. 이 기간동안 고장 등 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용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방법이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이라며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됐으며 5년동안 무상하자보수를 해주는 4개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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