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성매매의 강제강요를 여성이 입증해야 하고 성구매자에 대한 낮은 구속률,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대전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는 17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 대전의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성매매방지법을 기반으로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와 중리동 카페촌을 해체한 것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대전여성인권상담소 손정아 소장은 “여성을 감금하고 억압하던 유천동을 해체시키고 대덕구 중리동 카페촌까지 건전한 업소로 탈바꿈한 데는 성매매방지법을 기반으로 지역 구성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성매매업소를 빠져나온 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자활시설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느티나무가 조사한 대전의 성매매업소는 2009년 263곳에서 2013년 208곳 그리고 올해 6월 160여 곳으로 집계됐고, 전통적 집결지 형태의 성매매업소와 산업형 업소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만들어진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에는 지난해말까지 성매매경험 여성 300여명이 직업교육 등의 자활교육을 받았다.
성매매방지법에 따른 변화와 별개로 성매매 강제성을 피해 여성이 직접 입증해야 하고 성매매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매매문제해결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는 “성매매업소 업주는 더이상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여성들을 정신·정서적으로 억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다”며 “피해 여성이 강제를 입증해야 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지금의 법률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성매매 남성을 경찰이 적발해도 구속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는 관대함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전경찰청 유동하 생활질서계장은 “성매매 전단지 등의 공개적 영업행위는 인쇄업자까지 처벌할 정도로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며 “성매매여성이 피해자라며 수사를 거부하거나 성매매 외국인여성이 유입되는 상황이어서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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