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강원·울산·경남 등 3개 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서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 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음에도 3개 교육청이 직권면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 없다고 판단,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의 경우 관할 지원청인 서부교육청이 17일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1명에 대한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임자에 대한 소명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의 관계를 위해 직권면직을 이행할지,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기까지 기다릴지 전교조 전임자 처리를 놓고 대전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직권면직 절차를 지연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대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힌 3곳 외에 나머지 교육청의 징계에 대해서도 대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일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들에 대한 대집행을 위한 기초조사에 들어가 5일까지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11개 교육청에 통보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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