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육성법에는 지방대 로스쿨, 의ㆍ치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경우 해당 지역 소재 대학졸업자를 전체 모집인원의 20%(강원권 및 제주권 10%) 이상 선발토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유기홍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자 현황'에 따르면 지방대 로스쿨 11곳 중 법정기준을 넘어 지역인재를 선발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충청권 거점 국립대 2곳 역시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충남대의 경우 전체 입학자 106명 가운데 해당지역 대학 출신자는 3.8%(4명)에 불과했다. 특히 충남대 로스쿨은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 비율(83%)이 지방대 로스쿨 11곳 가운데 가장 높았다.
충북대 로스쿨 역시 전체 입학자 75명 중 9.3%(7명)에 그쳤다. 의학전문대학원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2014년 충남대 의전원 입학자 110명 중 지역대 졸업자가 12.7%(14명)에 그쳐 법정기준에 미달했다.충북대 의전원의 경우 올 입학자 24명 가운데 지역대 졸업자는 4.2%(1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역대의 지방대육성법 외면 현상은 2016년 의학계열 지역인재 모집인원 현황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 법에는 지방대 의ㆍ치ㆍ한ㆍ약대는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가 전체 입학자의 30%(강원 및 제주권 15%) 이상 선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대전대 한의예과 24%, 순천향대 의예과 20.6%, 을지대 의예과 18.2% 등으로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양대(49%), 충남대(30%), 충북대(48.6%) 등은 법정기준을 지켰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역대가 지방대육성법 준수에 소극적인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다. 법조항이 단순한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는 지방대가 지역인재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행재정적인 인센티브 방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