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사업 관련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어 15일에는 KB금융 이사회마저 “다수의 이사는 KB금융 조직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임 회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KB금융노조도 주주제안권을 통해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청구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임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임 회장이 명예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임 회장의 소송이 전해지자 자체 변호사와 실무진 등으로 법무팀을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조만간 대형 로펌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한편 17일 KB금융은 이경재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사외이사 9명이 모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은 임 회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사회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날 해임 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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