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환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장 |
그러나 지금의 상황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그리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건설업계를 휩싸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충남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하도급공사시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초저가 하도급,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미지급등 온갖 불법ㆍ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원도급업체들이 경영의 어려움에 처하자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해져 실제 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건전한 하도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충남도에 여러차례 '하도급 전담부서' 설치를 건의했고, 충남도에서도 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미 하도급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 하도급개선 담당관으로부터 특강을 받는 등 준비작업을 마치고 조직개편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하도급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광역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세 곳 뿐으로 하도급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충남도의 강력한 의지는 전문건설업계에서 큰 박수를 받을 일임은 물론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뿐 아니라 건전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국의 4만여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건설업은 도급구조로 되어 있어 원도급자 혼자서는 제대로 된 시공을 담보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협력업체들의 피땀어린 노력을 협력관계가 아닌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하도급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다.
견실한 시공과 건설공사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상하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견실한 협력업체의 육성과 공정한 관계를 위한 상생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1985년 하도급법이 처음 제정ㆍ시행된 뒤로 하도급법령의 집행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시정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1999년 시작된 서면실태조사는 최초 3000여개에서 지금은 조사대상 업체가 10만여개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는데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었다. 하도급 비리 근절대책과 더불어 원도급자들의 대응방식도 발전을 거듭하여 온 까닭이다.
건설업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서면실태조사등이 아닌 실무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원도급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도급 전담부서 설치는 충남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으로 그동안 저가하도급등 불공정한 하도급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이 아닌 실질적으로 하도급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지, 원도급자의 경영 등에 간섭을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도급 전담부서의 조속한 설치는 충남도내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희망을 줄 뿐만아니라 고질적인 하도급 적폐를 청산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존공생하며 건설업계 모두가 지향해야할 건전한 건설문화가 정착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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