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아산에서 화장품 제조 및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는 최근 강화된 중국인증제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말 자사제품에 대해 중국 위생허가를 어렵게 획득했지만, 최근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중국 관계부처로부터 복잡한 위생허가 서류를 다시 제출·심사받아야 한다고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사례2. 대전지역에서 식품 제조기계 및 식재료를 수출하는 B사는 중국인증 획득을 위해 바이어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잘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인터넷 검색과 지인 등을 통해 인증획득 절차 및 비용 등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정보가 상이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고민이다. 또한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소요기간과 비용 등을 가늠할 수 없어 중국시장 진출을 전면 재검토하는 중이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상일)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와 관련,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 마련을 위해 오는 18일 대전무역회관에서 '중국 강제인증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강제인증제도는 2003년 8월 전격 시행되고 있으며, 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제품은 중국 내 통관, 수입, 유통, 판매 시 반드시 이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자제품, 자동차, 통신설비 등 21개 제품군 170여개 품목이 CCC 인증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해를 거듭할수록 강제인증제도를 점차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어 이미 수출기업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대전, 충청권 지역 중국 강제인증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회 자리를 마련 기업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상일 본부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획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품목별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며 “또한 종합무역정보 사이트 KITA.net과 Trade SOS 등을 통해 관련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해 인증대상 여부 확인, 인증 절차 및 비용 등 수출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042-338-1008)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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