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27. 전세자금보증

[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27. 전세자금보증

주택공사 방문절차 없이 2억 한도 80%까지 보증 전세금 5%이상 지급한 부양가족 세대주 대상

  • 승인 2014-09-14 13:36
  • 신문게재 2014-09-15 10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나 담보가 없어서 대출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치솟는 전세보증금으로 고민하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자.

▲신청자격=전세보증금 4억원(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기본 자격이다. 다만,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도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인 세대원을 의미한다. 또한, 공사의 주택보증 업무수탁기관(은행)에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보증이 가능하다.

▲보증신청 시기=신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국민주택기금대출 1년)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절차=전세자금보증은 고객 편의를 위해 보증신청 등 모든 업무를 대출은행에 위탁하여 취급되므로 공사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대출가능금액 및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은행에 대출 및 보증을 신청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전세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증한도=전세자금보증은 최대 2억원을 한도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개인의 소득과 부채를 반영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산출하여 결정한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는 연간 인정소득에서 연간 부채상환금액(부채금액의 4분의 1수준)을 차감하고 상환방식별 우대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하는데, 연간 인정소득은 연소득의 최소 2.5배에서 최대 4배까지 인정한다.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는 많은 서민들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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