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ㆍ4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선서사범 줄줄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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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ㆍ4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선서사범 줄줄이 벌금형

지지발언ㆍ상대후보 비방ㆍ인터넷 악성글ㆍ벽보 훼손 혐의자 등 철퇴

  • 승인 2014-09-11 17:40
  • 신문게재 2014-09-12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6ㆍ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들에게 줄줄이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종교육감 후보 홍모(59)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새누리당 세종시당 청년위원장 이모(41)씨도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홍씨는 지난 4월 세종시 모 음식점에서 열린 '호형호제' 모임에서, “유한식 시장을 측면에서 돕고 교육계의 지지표는 전부 다 시장님께 합쳐 드리겠습니다”라며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모임에서, “홍 후보님께 필승하라는 의미로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며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와 이씨는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없었고, 단순한 덕담으로 통상적, 의례적, 일상적인 발언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동은 선거운동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지방교육자치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유한식 전 세종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청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인 김모(57)씨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세종시청이 연기고개로 와야 하는데 유한식 시장이 반대해 대전경계로 가게 됐다”, “시장이 시청과 공공기관을 모두 남쪽으로 이전시켜 조치원이 공황상태가 됐다”는 등의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새누리당 대전시장 육동일 예비후보의 선거캠프에서 당내 경쟁자였던 박성효 예비후보를 비방했던 김모(30)씨에겐 벌금 100만원이 내려졌다.

김씨는 지난 3월 모 인터넷뉴스 게시판에, '박성효 결국 나오는구나. 니가 진짜 대전시민 개호구로 보내, 대전시장해서 돈벌라고 한다'는 악성 비방글을 여러 차례 올려 재판을 받았다.

노점상 김모(41)씨는 지난 5월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부착된 선거벽보 중 새누리당 심준홍,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철 후보의 벽보를 찢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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