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2012년 성왕산 이동화장실 신축사업 과정에서 이동 공중화장실 신·증축 4개소 예산이 제2회 추경(7월)에 확보돼 일정이 촉박하고, 설치대상지의 진입도로가 굴곡진 급경사지로서 이동화장실 운반이 어렵다는 사유로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유사제품(대체·대용품)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교통신호기 제어기 제작설치 및 연동체계 구축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교통신호기의 신호구동 장치 등 5건의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 등록을 설계 설명서 및 제작 설치 시방서에 반영했음에도 규정에 따라 계약 심사를 의뢰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청양군은 다수공급계약자 간 2단계 경쟁을 미실시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 2에 의한 다수공급자예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1억원 미만의 수요물자가 다수이고, 동일한 물품을 들일 경우 업체간 2단계 경쟁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청양군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7건의 2단계 경쟁을 실시해야 하는 관급자재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외국인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관급자재(사계절썰매장용 특수바닥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전국 4개 업체가 유사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계약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부여군 또한 지난해 농어촌버스승강장 설치사업 관급자재(버스승강장) 구매 과정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해 2단계 경쟁을 실시해야 했으나, 이를 2회로 분할 발주해 2단계 경쟁을 회피했다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적법한 관급자재 구매 유도 및 위법행위 사전 차단 도모를 위해 실시했다”며 “감사를 통해 행정상 6건의 조치와 신분상 3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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