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9일 입법예고 했던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장 부지를 확장할 때도 건폐율을 40%까지 인정해주는 내용을 더했다. 현재는 공장 부지를 넓히는 데 규모 제한 없이 건폐율 20%를 적용하고 있다.
비도시지역에 공장을 무분별하게 확장해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장 부지 규모를 3000㎡ 이내,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이 범위 내에서 부지를 넓힐 때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면 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상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농업은 2년인 반면 임업·축산업·어업 등은 3년이다. 앞으로는 임업·축산업·어업의 경우에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2년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 내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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