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의회 홍재표(비례)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학교 내진보강 사업을 위해 32억2033만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2005년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5년 주기로 지침을 마련, 법 개정 이전에 지은 학교(1000㎡ 이상)와 학생 수를 고려해 사업을 시행 중이다.
문제는 올해 내진보강사업 대상 학교가 천안 4곳, 아산 2곳으로 편중됐다는 점이다. 기상청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모두 45건이다.
이중 보령 32건, 태안 9건 등 서해안 일대에서 대부분의 지진이 발생, 서해안 주변지역 학교가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해안 주변지역에 지진이 자주 발생할 때 천안·아산지역에서는 단 1건의 지진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교육청의 내진보강 사업이 현실을 배제한 채 탁상행정으로 이뤄진 탓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내진보강 사업의 학교 선정 기준에 관한 법률은 없는 상태다. 사업 선정을 위한 뚜렷한 잣대가 없다 보니 지진발생 빈도는 배제된 채 학생 수와 학교 건물 면적만 평가하는 오류를 범한 것.
홍재표 도의원은 “학교 층수와 학생 수 모두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 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5.1 규모의 지진이 태안에서 발생했다. 앞으로 안전 관련 예산은 현실적으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집행해야 한다”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9~2010년에 실시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내진 보강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게 됐다”면서 “지진 발생지역 및 빈도 등에 대해선 세부적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의회 지적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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