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대체휴일 적용에 5일간의 휴일로 여유로운 명절을 보냈지만, 영세 기업 등에 종사하는
▲ 대체휴일제가 10일 처음 시행됐지만 관공서를 제외한 민간기업은 의무 적용이 아니어서 반쪽 휴일로 전락했다. 10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자동화기기(ATM) 코너 입구에 대체공휴일 실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위). 같은 날 직원이 10명 남짓 되는 대전의 한 자동차 수리업체 직원들이 모두 출근해서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
10일 지역 기업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하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됐다.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추석 전날인 7일(일요일)에 대한 대체휴일제가 10일 적용되면서, 일부 중견·중소기업 등은 6~10일 5일간 휴일에 들어갔다.
대체휴일을 적용한 기업들은 직원의 추석 편의와 사기 진작,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차원에서 휴일을 적용,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만끽했다.
지역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최 모 씨는 “대체휴일 적용 전에는 짧은 명절 탓에 명절 증후군 등에 시달리는 등 피로와 부담감이 컸다”며 “하지만, 대체휴일이 첫 적용됨에 따라 하루 더 휴식을 취하게 되면서 심적으로 부담이 줄고 여유를 느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체휴일제는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 우선 시행될 뿐 일반 기업에는 의무 적용되지 않아, 일반 기업은 경영진 의지에 따라 휴일 기준이 적용되면서 많은 영세 기업 등은 대체휴일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들 기업은 대체휴일에 대해 의무적용 사항이 아니고 업무 차질과 휴일 규정에 혼란을 초래, 대체인력 등 인건비가 부담으로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짧은 명절 휴일을 줬다.
지역의 영세 업체에 종사하는 박 모 씨는 “올해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고 해 기대감이 높았지만, 영세기업에 종사하다 보니 대체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종사하는 가족과 달리 영세 기업에 종사하다 보니 나만 혼자 귀경길에 오르게 돼 처지가 처량해 보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전산업단지 내 한 관계자는 “지역 제조업체의 경우 대체휴일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적용시기까지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실 대체 휴일 양극화 현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전국 902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휴일 적용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10곳 중 8곳(80.6%)이 '4일 이하'로 쉴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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