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선화동 소재 옛 충남도청사 임대재계약 '윈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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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선화동 소재 옛 충남도청사 임대재계약 '윈윈' 할까

市 활용성 높고 道 대안없어… 2년 연장 가능성 높아 11월중 실무자 협의… 도청특별법 등 변수 작용할듯

  • 승인 2014-09-10 15:49
  • 신문게재 2014-09-11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 선화동 소재 옛 충남도청사에 대한 대부계약 만료 시점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대학, 근현대사박물관 등 활용이 활발함에 따라 재계약 가능성이 크지만,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충남도와 대전시는 지난 2012년 12월 중구 선화동 옛 도청사에 대해 2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도가 임대한 건물은 본관동과 의회 및 신관동, 후생관동, 대강당, 정문초소 등 6개동 2만5150㎡이며, 토지는 1필지 2만4438㎡다. 대부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2년간이며, 선불로 받은 임대료는 16억4400만원이다.

연간 임대료는 10억9600만원이지만, 지난해 1~6월, 6개월간은 리모델링 기간이어서 지난해는 임대료의 절반인 5억4800만원만 받았다.

대전시는 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리모델링을 거쳐 시민대학, 평생교육진흥원, 근현대사박물관, 대전발전연구원 등을 입주시켰다. 시민대학의 경우 연간 수강생이 1만여 명에 이르는 등 시민들의 이용이 활발하다.

연말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전시가 옛 도청사를 계속 임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계약 연장은 기존과 같이 내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이며, 대부료는 2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도와 시의 입장은 비슷한 상황. 도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확실해 원칙적으로 매각을 원하고 있으나, 등록문화제여서 민간 매각이 쉽지 않은데다 시·도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재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역시 원도심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도청사의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 20억원 정도를 올해 정리 추경예산안 편성 때 확보할 예정이며, 계약 만료를 한 달 정도 앞둔 11월 중에 도 실무자와 관련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본관동 전체는 근현대사박물관으로 사용하는 등 옛 도청사는 공실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계약을 2년 연장할 계획으로 11월 정도에 실무자 간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신청사 건립 등으로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옛 도청사 매각이나 정부의 매입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10년간 장기분할 납부방식까지 제시하며 시에 옛 도청사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에선 매입비 796억원(감정가)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도는 또 국유지와 맞교환하는 방법도 추진 중이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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