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단체별로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지난해 12월말 기준)는 법정 기준인 2748대의 73.7%인 2026대였다.
이 가운데 법정 기준을 충족한 곳은 경남(156%) 한 곳에 불과했고, 대전 39대(48.8%)과 세종 4대(44.4%), 충남 46대(33,8%)로 충청권 시·도들은 도입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자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꼴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운행할 의무가 있지만, 대당 4000만원의 도입비와 매달 운영비를 지출해야돼 지자체에서 운행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권리와 편익을 위해 지자체들이 장애인 콜택시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보급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에서 지역별 편차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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