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0명이 4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의 특별법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내포=박갑순 기자 photopgs@ |
충남도의회가 4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제1회 충남도, 도의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도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정한 도 3093억원, 도교육청 202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조정해 확정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도 대거 채택, 원안·수정 가결했다.
대표적으로 쇠퇴하는 기성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충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수정 가결됐다. 이로써 도는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수시로 생성, 지원하는 동시에 전담 조직을 설치해 죽어가는 기성도시를 살릴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충남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을 비롯해 헤이롱장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등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다만, 도교육청의 '뜨거운 감자'였던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고교 평준화)은 무기한 계류됐다.
평준화를 시행하기에 앞서 도교육청의 준비 미흡과 도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이 함께 어우러져 상생을 기원하고 지원할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바로 충청권 상생발전특별위원회로, 이 특위는 향후 다양한 창구를 통해 충청지역 모두가 상생 발전할 해법을 찾게 된다.
김기영 도의장은 “추경안은 도정과 교육행정이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은 물론 안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민생현장을 향한 의정의 발걸음을 더욱 가속하고, 여기서 수렴한 민의를 의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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