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진균 특허청 심사2국장 |
시스코에 따르면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기계, 통신장비, 단말 등)은 2000년 2여억 개, 2013년 100여억 개, 2020년 500여 억 개로 사물인터넷 인프라의 급격한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또 시스코의 CEO 존 챔버스는 2014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향후 10년간 '사물인터넷' 시장이 19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물인터넷이 꿈꾸는 초연결사회를 실현하고, 사물인터넷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제1의 통신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 분야를 선점할 수 있는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사물인터넷이라는 블루오션에서 경쟁 우위에 있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는 어디일까?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제품들을 보면 그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부족한 물건을 자동으로 주문해주는 냉장고(생활가전), 운동하는 동안 심박수, 운동거리 등을 체크하여 운동량을 관리해주는 시계(나이키의 퓨얼밴드), 인터넷을 통해 날씨 정보를 제공받아 집안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온도조절장치(네스트의 온도조절장치) 등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인터넷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의 특징은 종래의 상품에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서비스가 결합된 'Provice(Product+Service) 전략'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구글은 무려 3조 3000억 원을 들여 자동온도조절장치 및 서비스 개발 회사인 '네스트랩'을 인수한 이래 18개의 서비스 중심의 업체를 사들였다.
애플은 최근 2년간 22개 업체를 인수하여 제품 중심의 비지니스에서 서비스 심의 비즈니스로 경영 철학을 바꿔가고 있다. 이는 사물인터넷 시대에서 이종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즉, 창의적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창의적 아이디어'도 특허로 보호가 가능할까? 특허권이 보호하고 있는 창작의 범위는 의외로 넓다.
미국은 연방 대법원이 '태양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이 특허대상이다'라고 판시한 이래, 특허의 대상을 종래의 '장치발명'에서 '미생물', '영업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화시켰고, 우리 특허법에서도 하드웨어 상에서 구현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기능)' 역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앞으로의 사물인터넷 시장은 하드웨어간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소비자에게 가치와 정보를 제공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간의 경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며, 더불어 특허권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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