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전국의 요양병원 1265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143개 병원을 적발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시설기준 미준수는 물론 사무장 병원의 면허증 대여, 환자유치 등 돈벌이 악용, 허위 퇴원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각종 납품 등의 대가로 뇌물 수수 행위 등이다.
그 결과 총 143개 병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394명을 검거,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안전관리 실태 조사 등은 619개소를 적발해 사법처리 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허위 부당 청구 적발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도 11곳의 사무장 병원 의심병원들이 점검대상에 올랐으며, 그중에 1곳이 복지부 재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요양병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각종 병원관련 비리들이 여실히 노출돼 왔다.
문제는 이들 노인요양병원들을 평가하고 등급을 구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병원을 퇴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대전지역에서도 부당 수급행위 등으로 문제가 됐던 병원이지만, 간판만 바꿔달고 지속적인 영업을 하거나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지역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질 관리가 되지 않으면 허위청구와 사무장병원 운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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