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지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행복주택 건설기준을 구체화했다. 도심지 및 대중교통 접근성을 갖춘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 내 건설 시, 주차장 및 공원·녹지 기준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50/100 범위 내로 적용된다.
30㎡ 이상 0.7대, 30㎡ 미만 0.5대, 대학생용 20㎡ 미만 0.35대로 요약된다. 다만 공공시설부지 외 용지에는 관계 법령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기반시설 수요 산출도 세대당 인구계획기준상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특성을 반영한다.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조정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지만, 주택시장의 안정 등에 따라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 미분양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판단에서다. 85㎡ 초과 용지와 같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토록 한다.
감정가가 조성원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가격상승을 방지한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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