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명수배 중인 두 사람을 검거하면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수사한 후 곧바로 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 핵심 관계자들도 줄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2일 일당제 아르바이트 등 60여명의 선거운동원에게 모두 336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전화홍보업체 대표 A씨와 자금담당 부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선거사무소 총무국장 C씨와 선거팀장 D씨를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C와 D씨는 전화홍보업체 명의의 계좌를 통해 컴퓨터 구입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권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홍보를 한 선거운동원들에게 나눠주라고 A와 B씨에게 지시한 혐의다.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달 A와 B씨가 구속된 날 도주해 지명수배된 C와 D씨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범인이 도피한 때는 3년으로 늘어나고 공범이 재판을 받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도망 다닌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C와 D씨처럼 다른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건넨 선거사무소 수행팀장 E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1일 기각했다.
검찰은 C와 D, E씨 등이 건넨 돈이 선거캠프에서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직 대전시장과 관련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우선 수배 중인 C와 D씨를 검거한 후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이들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C와 D씨가 선거캠프에서 업체로 지급된 돈을 선거운동원들에게 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A와 B씨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도주한 공범들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도주 협력자들에 대해선 범인도피죄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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