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활력회복 방안으로는 재정비 규제 합리화와 청약제도 개편 등을 제시했다. 규제 합리화의 첫번째는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된 재건축 연한(서울시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한다. 또 연한 도래 후 생활불편이 큰 경우,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강화한 재건축 시행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85㎡ 이하 건설의무(세대수 기준 60% 이상, 연면적 기준 50% 이상)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을 5%p 완화한다.
이밖에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서 사고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를 강화한다. 청약제도는 우선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부터 지자체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토록 한다.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 개선안으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 차별 폐지와 무주택자 소형·저가주택 기준의 60㎡ 이하 및 공시가 1억3000원(지방 8000만원) 이하로 완화가 대표적이다.
청약자격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는 한편,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 순차를 2개로 통합해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순화한다.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함으로써, 예치금액 이하 주택은 자유로운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 변경 시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토록 개선한다.
국민주택 청약자격도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인 경우 허용한다. 4개 청약통장이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공급주택 유형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줄인다. 국민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완화 및 주택 공급방식 개편안도 함께 추진한다.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으로는 임대주택 단기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민간참여 활성화, 무주택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로 요약된다.
우선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자체 추진가능한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법률개정이 필요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협조를 얻어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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