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활동은 관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제한 및 고용금지 위반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한 법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논산경찰서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위한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계룡=고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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