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부가금 현황'을 보면 법무부, 검찰 공무원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5건, 7건, 8건, 2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직자가 받은 금품 및 향응 수령액의 5배 이내의 징계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전국 법무부, 검찰 공무원이 납부한 징계부가금 금액도 2010년 1700만원에서 2011년 7060만원, 2012년 1억1800만원, 2013년에는 8억9000만원까지 늘었다.
대전교도소 교정 7급 직원인 A씨는 지난해 3월 270만원의 금품을 받은 비리가 적발돼 금품 수령액의 3배인 8300만원을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고 정직 3개월 처분됐다.
또 대전교도소 시설 6급인 B씨 역시 지난해 2월 1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부가금 부과받고 감봉 2개월에 처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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