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상황에서 의장 선출을 위해 확립된 관행이나 규정이 없어 의회가 재선거를 하기로 했으면 그 자율권을 일단 존중한다”며 “효력정지를 하면 본안선고 전까지 누가 의장인지 자체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해 의회가 다시 모여서 논의해보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서구의회와 의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의장 재선거 실시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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