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정기국회가 소집되지만 세월호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국회 파행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의원들의 공식적인 국회 본회의 '데뷔'가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재·보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의원 신분을 갖기는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 신고식도 치르지 못한 채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4ㆍ24 재ㆍ보선으로 당선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당선 이틀만인 같은달 26일 본회의장에서 의원선서를 했다. 지난해 10·30 재ㆍ보선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서청원ㆍ박명재 의원은 국회가 파행하면서 11월15일 본회의에 섰지만 한 달까지 걸리지는 않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의 경우 최근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청문회에 참석하는 등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은 상임위 및 당내 활동은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국회파행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의원선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최근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청문회에 참석하고, 오늘(28일) 오전에는 안전행정위원회 당정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의원선서가 형식적인 면도 있지만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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