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DC)형·개인퇴직계좌(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현행 40%에서 70%로 상향조정되고,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는 폐지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2016년 신규 적용대상 기업은 672곳이다.
퇴직연금 도입의 의무화는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되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하고,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설 사업장이 설립 1년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 7월에 도입해,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자산 운용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한 10%를 보조(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하고, 자산운용수수료(0.4%)의 50%를 지원하는 등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