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정책의 근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국가계획임에도 법률 규정이 없었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는 제명 하에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5개년 계획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체계정비가 필요한 상황였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국가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의 에너지 정책 기본계획이 법적근거도 없다는 것은 체계상 문제”라고 지적하며 “하루 빨리 법 개정을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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