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급대상은 외판원, 간병인 등 인적용역 공급자들이며 환급될 세금은 원천징수된 소득세(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수입금액의 3%)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음에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 과다납부된 세금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25일 환급안내문 및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국세청 누리집과 민원24 누리집에서도 환급 대상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도 9월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추석 전 자금운용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어려운 서민들이 추석준비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영세 자영업자들이 과다납부한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추석 전에 환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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