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서울과 광주 등을 수시로 다니거나, 수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해 제출한 원고 측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27일 '도안신도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폐지시민위원회' 관계자인 A씨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안대로 등 중앙버스차로제 시행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아 쌍방의 주장을 들어보거나 다퉈보는 절차인 심리 자체를 거절하는 결정이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각하 이유이다.
대전시는 도안대로 등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을 2011년 6월 7일 고시했는데, 윤씨가 소송을 낸 시점은 2013년 11월 29일이다. 여기에다, 원고가 중앙버스차로제 설치로 인해 구체적으로 받은 불이익을 없다는 점에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 부적격이라는 것도 각하의 이유다.
첫 재판 때부터 '제도 시행 후 2년 4개월이 지난 후 제기해 제소기간을 위반했고, 법률상 원고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해온 대전시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A씨 측은 “중앙버스차로제는 2011년 6월 7일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어 중앙버스차로제 폐지 시까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중앙차로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이자 시민의 지위에서 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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