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시한이 11월 17일까지인 만큼 만약 사업이 승인된다면 국토교통부의 도시관리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7일 도와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가로림조력발전(주) 측이 지난 11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14일 도를 비롯해 서산시, 태안군, 해양수산부, 한국환경정책평가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활자원관 등 7개 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환경부가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 측에 보완을 요구한 ▲점박이물범 등 멸종위기 종에 대한 보존대책 미비 ▲주민갈등 해소방안 보완 요구 ▲비용과 편익 산정 부정확 등 1000여 쪽에 달한다.
이에 따라 현재 도는 앞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 사업자 측이 보완한 내용이 적합한 지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며, 분량이 얼마 안 되는 만큼 다음 달 초까지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자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보완됐는 지는 전문가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나머지 기관도 도와 비슷한 시기에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늦어도 다음 달 중순께 각 기관의 검토의견이 환경부에 제출되면 환경부 또한 이를 취합해 승인이든 반려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10월 초까지만 사업 승인여부가 결정되면 나머지 절차를 이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통상 국토부의 도시관리심의회 1개월, 산업부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이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은 촉박하겠지만 관계 기관 간 협의만 이뤄진다면 1개월 여 동안 남은 절차 이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며 “다만, 보완된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 기간은 전보다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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