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7월 지역의 한 생활정보지 구인란을 통해 만난 정모(54·여)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총 5200만 원 상당을 받고서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안씨는 생활정보지에 '착한 성품의 50대 여성과 인연을 맺고 싶다'는 광고를 냈고, 정씨가 이를 보고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사업이 성공하면 돈도 갚고 혼인신고도 하겠다는 명목으로 설득 후 잠적했으며, 실제로는 사업도 하지 않고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안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내포=유희성·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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