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신고를 접수한 직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늑장대응 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112종합상황실을 생활안전과 소속에서 독립된 부서로 분리하여 전문요원을 선발 배치하는 등 대폭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112신고센터에서 범죄신고 등 긴급한 신고만을 신속히 접수 처리하고 일반민원전화는 경찰민원콜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2012년 11월 2일 182경찰민원콜센터를 개소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8월 20현재 충남권 112신고전화건수는 총 44만9582건을 접수해 45.4%인 20만3663건에 대해서만 현장에 출동해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54.6%인 24만5619건은 현장출동 없이 일반전화 민원으로 처리하는 등 아직도 112신고전화가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에는 112허위신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경찰에서 상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면서 허위전화로 인하여 형사 처벌되는 사례를 볼 때마다 필자는 어딘지 모르게 답답함을 느끼곤 한다. 허위전화 근절은 물론 경찰민원전화는 182민원콜센터를 이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 112신고전화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위급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연결되는 비상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함께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규완ㆍ예산경찰서 경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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